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할 경우 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출범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에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의 팀장 체계로 모니터링·사후관리반과 현장조사반이 운영된다.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물가 감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목표다.
점검팀은 우선 품목·제품별 가격 인상률과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을 포함해 국제 가격과 견줘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과 비교해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검토한다.
불공정 우려가 확인되면 공정위와 소관 부처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시 해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 처리하고, 가격재결정명령 등 가격 원복 조치를 통해 가격 정상화를 추진한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공정위와 국세청·관세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제재 수위 결정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한다.
현장조사 이후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설탕과 밀가루 등 불공정행위가 거듭돼 온 분야는 제재 이후에도 TF 종료 시까지 조사 대상 품목과 제품의 가격 추이를 매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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