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경남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선거구 내 동호회· 단체 행사에 3번에 걸쳐 총 3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런 기부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설을 맞아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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