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거짓·과장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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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거짓·과장 광고 제재

뉴스락 2026-02-11 14:17: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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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객관적 자료 없이 프로투어 사용률 1위를 주장한 골프공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광고의 사용 중단과 공표를 명령했다. 제재 대상은 던롭스포츠코리아가 판매하는 골프공 브랜드 ‘스릭슨’의 홍보 문구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명확한 통계나 조사 자료 없이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택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를 뒷받침할 객관적 조사 결과나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표현이 마치 KPGA가 주관하는 주요 프로 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공식 볼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1위’와 같은 배타적 표현은 객관적인 비교 기준과 검증 가능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통해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최고’, ‘유일’,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에 대해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스포츠·레저 분야에서도 광고 문구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취미·여가 산업 전반의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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