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지역 간담회…"민간 참여 반드시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민간 금융회사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목적 펀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도 완화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고위험·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해 민간 금융회사의 투자 부담을 낮추고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기준을 합리화해 기존 400% 수준에서 1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세부 기준을 확정해 3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실과 관련한 임직원 제재를 면책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 역시 다음 달 내 시행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민성장펀드 운영 계획과 지역 첨단전략산업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기아[000270] 오토랜드 광주1공장을 방문해 미래차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투자 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전남 광양의 이차전지 소재 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을 찾아 산업 동향과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150조원 규모 자본을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기반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방안도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한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정 조기화,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sj997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