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히자 ‘이것’ 팔아 서울 아파트로… 7개월 만에 2조 넘게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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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히자 ‘이것’ 팔아 서울 아파트로… 7개월 만에 2조 넘게 몰렸다

위키트리 2026-02-11 12:1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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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7 대출 규제 직후 7개월간 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유입됐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 뉴스1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확인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7개월간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 3966억 원에 달했다.

지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를 토대로 분석할 때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충당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은 2021년 2조 58억 원에서 2022년 5765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2023년 1조 592억 원, 2024년 2조 2545억 원, 지난해 3조 8916억 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수천억~1조 원대씩 급증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긴 지난해 10월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만 5760억 원이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과 맞물린 흐름으로 풀이된다.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금융시장 수익을 실현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7개월 동안 주식 및 채권을 팔아 서울 주택을 매입한 금액은 강남구(378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해당 기간 동남권 3구(강남·서초·송파)로 흘러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9098억 원으로 전체의 37.9%에 달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자금의 출처 조사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가상화폐(코인) 매각 대금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 해외 예금이나 대출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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