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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11일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고 씨가 당사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 게재를 요구하고,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왜곡해 당의 정강·정책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징계 사유서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해당(害黨) 행위"라고 명시했다.
탈당 권유는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리된다.
고 씨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졸속 결정"이라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시선은 고 씨의 운명을 쥐게 될 중앙당 윤리위로 쏠리고 있다. 현재의 중앙당 윤리위는 지난달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해 사실상 축출했던 기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고 씨가 '친윤(친윤석열) 성향'이 짙은 중앙당 윤리위에 기사회생을 노리고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당 윤리위가 서울시당의 결정을 뒤집고 고 씨를 구제할 경우 국민의힘이 도로 '극우 정당'으로 회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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