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184곳 제도 안내…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일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4개 사가 운영 중인 임신·육아기 노동자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등이 담겼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을 하는 렛츠밀란커머스는 명절 전날과 생일에 반차를 제공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을 34시간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일·생활 균형에 앞장섰다.
광고대행업체 하바스코리아는 주 2회 재택근무,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자율좌석제 등을 운영해 업무 몰입도가 30% 증가하고, 퇴사율은 19%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는 공공조달 가점,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사례집은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노동부(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등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는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적극 안내하고,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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