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날렸다…설 선물세트 '이것' 확인 안 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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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날렸다…설 선물세트 '이것' 확인 안 하면 낭패

위키트리 2026-02-11 11:54:00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조, 판매, 조리 업체 7435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명절 성수기 국민들이 많이 찾는 농수산물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점검 대상 중 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비율은 2.1% 수준이다. 적발된 158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청이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분야별 세부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 분야에서는 총 121곳이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사항은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35곳이 이에 해당했다. 조리장의 청결 관리가 미흡해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도 34곳에 달했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는 24건이었으며 시설 기준 위반과 자가품질검사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뒤를 이었다.

축산물 분야에서도 37곳이 적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포장육이나 햄 선물 세트 등을 취급하는 이들 업체 중 9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 관리 기준을 작성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은 사례,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각각 4곳씩 확인됐다.

유통 단계에 있는 제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한과, 떡, 전, 조미김,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72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여부를 정밀 검사했다. 검사가 완료된 2,452건 중 7건이 기준 규격에 미달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돌 김자반과 김가루 제품에서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과산화물가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3건 확인됐다. 볶음 땅콩에서는 곰팡이 독소인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을 넘어서 검출됐다. 수산물인 곱창 돌김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었으며 축산물 검사에서는 돼지고기 식육에서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분쇄가공육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확인됐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의 차단망도 가동됐다.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614건을 대상으로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해당 물량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페이스트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메가3 제품은 기능성 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농산물 중에서는 목이버섯과 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에 대해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 문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절 선물용 식품 광고에 대한 감시 결과도 발표됐다. 식약처가 면역력 증진이나 장 건강 등의 효능을 내세운 온라인 광고 게시물 280건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의 18.2%에 해당하는 51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률 14.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일반 식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2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단순한 식품임에도 '감기 예방'이나 '변비 예방'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21건이나 적발됐다. '면역 강화', '피로 회복' 등의 문구는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례들이다. 심지어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건 발견됐다. '쌍화탕의 주재료 배합' 등을 강조하며 마치 한약 처방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명절과 같이 특정 시기에 소비가 몰리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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