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부행위 혐의 최명서 영월군수 1심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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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부행위 혐의 최명서 영월군수 1심 벌금 70만원

연합뉴스 2026-02-11 11:4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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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영월군문화관광재단 이사장 명의로 줘야 할 상패와 상금을 군수 명의로 줘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서 영월군수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영월군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최 군수는 2023년 9월 개막한 제26회 김삿갓문화제 문학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 군수 명의로 된 상패와 2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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