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하고, 식약처가 식품위해예측센터[위해요소(곰팡이독소, 병원성 미생물 등)와 기후·환경 변화 등 빅데이터를 AI로 수집·분석, 상관관계 조사·연구, 예측모델 개발 등을 통해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를 지정 및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되어 3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도․감독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법 시행일에 맞춰 전문적인 식품위해예측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며,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식품위해예측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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