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
이찬진 원장 “시스템 미흡 수차례 지적”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와 동일한 강제력 확보할 것”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례 언급하며 전산 시스템 차단 장치 마련 촉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과거 내부통제 미흡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전산 고도화가 늦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 결함과 대응 지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과거 컨설팅서 시스템 미흡 지적… 고도화 이행 늦어졌다”
이 원장은 빗썸에 대한 사전점검 사례를 묻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코인 거래소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당시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산 시스템 고도화도 요구했으나, 실제 이행이 상당히 늦어진 것이 이번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원장은 경쟁사인 업비트의 ‘5분 단위 잔고 대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5분도 사실 짧은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라며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시스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금융사 수준 규제 도입… 2단계 입법 반영”
함께 출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거래소 규제 강화에 뜻을 같이했다. 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다층적이고 복수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사진=연합뉴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언급하며 경고
이 원장은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를 예로 들며, 총 발행 수량을 초과하는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고, 피해자 구제 범위를 폭넓게 설정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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