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 회삿돈 유용 의혹 재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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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 회삿돈 유용 의혹 재기수사

아주경제 2026-02-11 11:34: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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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회삿돈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 재기수사(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더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홍 전 회장 일가의 2017년 이전 배임 정황에 초점을 맞춰 재기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연회비 100만∼300만원대 'VVIP' 신용카드를 회삿돈으로 발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중앙지검은 홍 전 회장이 회사 사업 과정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해당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하고, 법인 소유의 별장과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총 20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홍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통행세 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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