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는 무죄…재판부 "친형 폭행으로 피해자 사망해"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계부가 "내가 폭행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무죄를,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살해의 고의성이 없는 치사죄는 그렇지 않은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게 일반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사건 관계인의 여러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의붓아들을 직접 밟거나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형이 진술한 '아빠가 발로 밟으라고 시켰다'라는 주장 또한 여러 차례 (형의) 진술이 번복된 점으로 미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이 동생을 폭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과거 아동학대로 처벌받았던 A씨가 이후로도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아동학대 치사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의 법정 권고형인 징역 10년 7개월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집에 있던 계부와 피해자의 친형을 추궁했고 이 둘은 모두 "내가 때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형은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꿔 A씨만 법정에 섰다.
A씨는 1심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 와서는 "진범은 B군의 형"이라면서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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