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협력사 서진산업,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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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협력사 서진산업,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3.8억원

뉴스락 2026-02-11 11:26: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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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산업 CI. [뉴스락]
서진산업 CI.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진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서진산업은 현대차·기아의 협력사로 차체, 샤시 프레임, 금형 등을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6개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금형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서진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로 총 50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가격이 낮은 순서로 1~2개 또는 1~3개 업체를 상대로 추가 협상을 진행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서진산업은 수익성 제고 등을 명분으로 이런 행위를 했으며,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서진산업은 88건의 계약에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14~234일이 지나서야 하도급 계약의 필수 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진산업은 금형을 수령하고 60일을 초과해 잔여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9425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정산하면서 어음할인료 1496만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481만원 등 총 1억140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진산업은 지난해 9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시정 방안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소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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