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 체납액이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79)가 보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가 시작되자 체납액 절반 이상을 납부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25억원 중 13억원을 납부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 6일 만이다.
최씨가 지난달 22일 낸 2천만원을 합하면 납부액은 모두 13억2천만원이다.
최씨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시는 납부 기한인 지난해 12월15일까지 최씨가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압류한 최씨 수유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천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로 감정가는 80억676만9천원으로, 입찰은 3월 30일~4월 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만큼 일단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과징금은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최씨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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