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500만원' 들고 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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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500만원' 들고 있던 이유

위키트리 2026-02-11 11: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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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i young-shutterstock.com, 연합뉴스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9일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10일) 오전 8시쯤 119에 “아내가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고, B 씨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한 의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해 함께 수면유도제를 먹고 죽으려 했다”며 범행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같이 수면유도제를 다량 먹었으나 잠에서 깬 아내가 저도 깨운 뒤 살해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왔다.

B 씨는 건강 악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자 A 씨와 함께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금 500만원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들의 장례 비용 명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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