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1일 "19년 전인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구금된 미등록 이주민 10명이 희생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화재 생존자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난민인권센터 등 이주인권단체 10여곳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19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보호소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2006년부터 작년 7월까지 전국의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에서 사망한 이주민은 26명이며, 병이 악화해 보호소에서 내보내진 뒤 사망한 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권고"라며 "출국 대상이 된 이주민이 구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출국하도록 한 구금 대안 제도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주민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강제 단속 추방 정책을 미등록 이주민 체류 안정화와 체류자격 부여 정책으로 전환하고 구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