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견해 신고하면 1년에 최대 3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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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견해 신고하면 1년에 최대 30만원 포상금

한라일보 2026-02-11 11:23:36 신고

3줄요약

지자체가 시행 중인 위기가구 발굴 조사.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당장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제주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도 운영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2024년부터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에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고자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통·리장, 공무원 등과 같은 신고 의무자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 가구 당사자와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위기가구의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총 5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복지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들이 이웃의 신고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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