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가동
공정위 부위원장 중심 점검팀 구성
가격 인상률·시장집중도 기반 ‘우려 품목’ 선정
담합·독점력 남용 적발 시 국세청·검찰 등과 공조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합동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출범시켰다. 독과점 구조를 악용한 인위적인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에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범부처 물가 감시 컨트롤 타워 가동
이번에 신설된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팀장을 맡아 물가 감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팀 산하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과 실제 현장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반’이 배치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의 물가 감시 역량을 총집결할 계획이다.
가격 인상률 높은 민생 품목 집중 타깃
점검팀은 우선적으로 ▲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 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한다. 특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비해 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거나, 국제 가격보다 유독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들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선정된 품목들은 각 부처와 소비자원 등이 협력해 가격 추이를 매주 상시 모니터링하며, 불공정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시 점검 대상 리스트를 업데이트해 관리하게 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 구성방안 /공정거래위원회
합동 조사부터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강경 대응
독과점적 시장 구조로 인해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 조사가 실시된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정위는 물론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가격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조사 이후에도 매주 가격 추이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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