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국내 거래소의 외부기관에 의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점검 의무화를 추진한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마련하고, 외부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의 주기적 점검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빗썸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와 함게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공동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거래소 내부통제와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응반은 빗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빗썸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들어갔으며, 빗썸 외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긴급대응반 주도로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관리 체계와 전산 시스템, 내부 통제 절차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삼아, 유사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긴급대응반 논의를 통해 마련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법·제도에 반영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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