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은 정부 입법…당 입장 충분히 고려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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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권은 정부 입법…당 입장 충분히 고려해 달라"

연합뉴스 2026-02-11 11:0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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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키로 의견 모아…"사법·검찰개혁법 차질없이 처리"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1일 공소청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가 종료되기 전에 발언을 자청,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부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고 공소청·중수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소·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한 의총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과 다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됐다.

정 대표는 또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공소청법·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사법개혁에 포함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역시 2월 임시국회 중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심사 중이다.

wise@yna.co.kr,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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