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문자 함부로 클릭 금지"…설 앞두고 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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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문자 함부로 클릭 금지"…설 앞두고 스미싱 주의

연합뉴스 2026-02-11 11:0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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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분명한 URL 누르지 말고, 안내문자는 공식 앱과 교차 확인해야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가 늘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미싱 범죄 (PG) 스미싱 범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명절 연휴 기간은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모바일 송금이나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로, 이를 악용한 범죄 수법 또한 지능화·다양화하는 추세다.

주요 수법으로는 ▲ 택배 주소지 정정 요구 ▲ 명절 선물·모바일 상품권 사기 ▲ 모바일 부고장 빙자 ▲ 명절 긴급 지원금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이 꼽힌다.

이러한 피싱 범죄는 주로 '긴급', '가족', '혜택' 등의 단어를 강조하거나, 실제 택배사·공공기관과 유사한 로고 및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무는 방식을 쓴다.

문자에 포함된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문자·통화 내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를 이용한 소액결제 및 계좌 이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URL 클릭 금지 ▲ 택배·지원금 안내 시 공식 앱·홈페이지 교차 확인 ▲ 지인 명의 송금 요청 시 반드시 전화로 본인 확인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악성 링크를 눌렀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 민원 콜센터(☎ 11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시티즌 코난' 앱을 통해 자체 점검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과 같이 국민 생활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노린 사이버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문자나 거래는 즉시 확인하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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