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극우 유튜버 고성국 한밤중 '탈당 권유' 중징계…서울시당 "전두환 옹호" 해당행위, '친한계' 보복징계 맞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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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극우 유튜버 고성국 한밤중 '탈당 권유' 중징계…서울시당 "전두환 옹호" 해당행위, '친한계' 보복징계 맞불전

폴리뉴스 2026-02-11 10:59:46 신고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10일 밤 보수 성향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보수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내렸다.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한 것이 해당 행위라는 것이다.

극우 성향의 고 씨가 지난달 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처분으로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이 주도하는 고성국씨 징계는 장동혁 대표의 '친한계 징계'에 대한 '보복 징계' 맞불적 성격이 강하다.

국힘 서울시당 윤리위 "고성국, 내란죄 전두환 노태우 미화 민주화운동 역사 부정"

"오세훈 시장 컷오프 주장·서부지법 난동사태 옹호"

서울시당 윤리위는 10일 오후 8시 서울시당 당사에서 제5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 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당원인 고 씨에 대한 탈당 권유 의결 사실을 알리며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고 씨의 발언에 다음날인 30일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품위 위반'을 문제 삼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5일에는 "누구나 다 오세훈이는 공천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 지역에서부터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서 판을 우리가 주도해가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컷오프를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19일에는 서부자유항쟁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서부지법 사태를 "75년 헌정사, 특히 사법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대 사건"이라며 "사법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은 것이 서부지법 사태"라고 발언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옹호했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징계 대상자가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 고 씨가 이의 신청하게 될 경우 중앙당 윤리위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

국힘 서울시당 윤리위 "자극적 언행으로 당 화합 저해해 징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고 씨의 발언이 당헌 제6조(품위 유지 의무), 제8조의3(계파불용), 윤리규칙 제4조 제1항(모욕적 표현 금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3호(위신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미화하며 당사에 사진을 게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반복적인 공천 배제(컷오프) 선동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항쟁'으로 미화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한 점 등을 들었다.

또 고 씨가 징계 절차 개시 이후에도 유튜브와 SNS를 통해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당내 인사들을 비난한 데 대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고 씨를) 당에 잔류시키는 것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 회복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 씨가 입당한 지 1개월여에 불과한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자극적 언행으로 당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당내 화합을 저해했다"며 "당의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관련 망언에 대한 당의 엄정한 대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복수의 중대한 비위가 병합된 본건에서 엄중한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고, 입당 1개월여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탈당 권유가 상당한 처분이라 판단했다.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비위이되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6일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고 씨에게 징계 회부 통지서를 발송했다. 소명서 제출 기한과 윤리위원회 출석 기회도 제공했으나 고 씨는 출석하지 않아 이날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고성국 제명 추진,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보복 징계 맞불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계를 추진한 서울시당위원장은 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다.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인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도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물로, 현재 배 의원은 중앙당 윤리위에 제소돼 오늘(11일) 소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당 윤리위를 앞세워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징계에 맞서 배현진 의원이 시당위원장인 서울시당 윤리위가 '고성국 징계'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징계 맞불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와 친한계가 '보복 징계전'을 둘러싼 당 내홍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 여론 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들어 '여론 조작'을 이유로 최고위원회 표결에 올려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최종 제명했다. 지난 9일엔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을 확정했다.

이어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 한 전 대표 징계를 반대하는 입장문 작성이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왜곡해 배포했다는 이유로 중앙당 윤리위에 제소해 친한계 배척을 위한 '숙청 정치' 논란이 일고 있다.

배 의원은 11일 오전 국민의힘 윤리위 소명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당윤리위의 고성국씨의 탈당 권유 징계에 대해 "서울시당 일관된 입장은 국민과 시민 마음에 합당한 걸로 가는 것"이라며 "아무도 중앙당이 처리하기 어려운 숙제를 서울시당이 용기있게 했다. 이의 신청한다면 다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공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국 "소명권 무시한 결정 승복 못해…이의신청할 것"

유튜버 고성국 씨가 11일 오전 자신의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고성국TV 갈무리]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받은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는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 씨는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탈당 권유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당 윤리위가 처음엔 저를 제명하려 한 것 같다. 당헌·당규상 제명하려면 평당원이라도 서울시당 당무위 의결이 필요하고, 당무위로 끌고 가면 가결될 가능성보다 부결될 가능성이 더 있다"며 "그렇게 되면 서울시 윤리위 자체가 파산선고를 받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무위 의결을 피하기 위해 자진 탈당이라는 비겁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윤리위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소명서 제출 시한이 너무 촉박하고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아 소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소명서 제출 시한을 늦춰주고 구체적으로 징계사유를 적시해 달라, 그러면 저의 입장을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 씨는 "하지만 서울시당 윤리위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한 추가 언급 없이 달랑 4시간을 대단한 특혜 베풀듯이 소명서 제출 시한을 연장해줬고 윤리위 출석 시한은 바꿀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한다면 징계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당 윤리위가 이의신청을 받아 들인다면 서울시당의 기존 의결을 취소하고 재의결 할 수 있다.

고 씨는 "국민의힘이 당원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이므로 아직 통지는 오지 않았지만 통지 오는 대로 즉각 이의신청해 중앙당 윤리위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출석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 달라"고 요청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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