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19주기…“구금 최소화·인권 보장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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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19주기…“구금 최소화·인권 보장 이뤄져야”

투데이신문 2026-02-11 10:5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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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진행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 피해자인 M씨가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2022년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진행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 피해자인 M씨가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2007년 2월 발생해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9주기를 맞아 이주인권단체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보호소의 구조적 인권침해가 빚어낸 ‘예고된 비극’이었다고 지적하며 보호소 내 인권 보장 대책 마련과 신규 외국인보호소 건립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11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에 따르면 2007년 2월 11일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호실에 구금된 외국인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망자들은 모두 잠긴 방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17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주민을 아무렇게나 가두고 열악한 상황을 강요하고 강제출국 시키는 야만적 출입국정책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법무부 출입국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민을 잡아 가두고 구금한 상태에서 1, 2년 넘게 풀어주지 않았는데 희생자 중에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6개월 이상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다. 구금이 아니었다면 희생되지 않았을 소중한 생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을 보호소에 가뒀지만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며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도주방지를 우선시하면서 철창문조차 제때 열어주지 않아 희생을 키웠다”고 규탄했다.

참사 이후 19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수용·운영 실태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2021년에는 소위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발생했고 해마다 수백 명의 아동이 구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모임 마중이 청구해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전국의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에서 사망한 이주민은 총 26명이다. 구금됐다 추방되는 과정에서 병이 악화돼 내보내져 사망한 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들 단체는 구금시설 내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식사, 운동, 의료, 상담, 외부소통, 고충처리 등 하나부터 열까지 열악하고 인권침해적 상황”이라며 “구금된 이후에 임금체불 조사를 할 게 아니라 구금결정 단계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구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호소 내 휴대전화 카메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거부할 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나 독방 구금 등의 징계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현재 법무부가 상주시에 수용 인원 약 100명 규모의 외국인보호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추가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보호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구금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출국 대상 이주민이 불필요한 구금 없이 신변을 정리하고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권고”라며 “강제단속 추방 정책을 미등록 이주민 체류안정화, 체류자격 부여 정책으로 전환하고 구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의 야만적 인권침해와 학대,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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