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체 안되자 아동학대로…교총 "무고성 신고에 공교육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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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체 안되자 아동학대로…교총 "무고성 신고에 공교육 흔들"

연합뉴스 2026-02-11 10:4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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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침해 교원들에게 1억2천만원 소송비 지원 결정

교권 침해 (PG) 교권 침해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학부모가 교사를 압박하려고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전날 개최한 2026년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에서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안건 89건을 심의했고 이 중 59건에 대해 총 1억2천120만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교권옹회위 전체 안건 중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 건은 모두 26건(2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을 한 사례가 두드러졌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예컨대 학부모 A씨는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담임 교사의 교체를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결국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나왔다.

또 B씨는 학교에서 징계받은 자녀가 교사로부터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의 구체화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2024년 1월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치유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원금이 2년 사이 1억800만원을 넘었다고 전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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