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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이에 아동학대자가 상담·교육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위반 사실을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한다.1회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아동학대자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법무부 측은 “임시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대 초기부터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을 효과적으로 교정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및 초기대응을 철저히하고 피해 아동이 즉각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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