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 사건, 헌재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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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 사건, 헌재 판단받는다

연합뉴스 2026-02-11 10:4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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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 3장,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해당 여부가 쟁점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형사 사건에서 혐의로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11일 우 전 위원장 측이 신청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와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게 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제청 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우 전 위원장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대구를 방문한 지난해 4월 동대구역에서, 김 전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 3장을 이어 붙인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공동 피고인 2명과 함께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들고 있었던 A4 용지 3장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현수막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이 선거 전 120일간 현수막 게시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며, 공동 피고인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구형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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