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 등을 둘러싸고 재판 내내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서 '경고성 계엄', '단 시간에 종료된 계엄', '사망자 없음'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