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 한 달…또 금품 훔친 5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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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 한 달…또 금품 훔친 50대 덜미

연합뉴스 2026-02-11 10:3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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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훔친 금품과 범죄도구 A씨가 훔친 금품과 범죄도구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절도죄로 수년간 복역한 50대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금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주택가 일대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6일까지 대전 중구 주택가에 침입해 모두 8회에 걸쳐 반지·팔찌·목걸이 등 귀금속과 현금 등 1천500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에도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는 척하면서 중구 지역 식당·주택 등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초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 빨래방에서 금품을 정리하는 A씨를 체포했다"며 "이번에 훔친 금품은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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