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진경 의장이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가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더 이상 행정에 종속된 형식적 기구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동적 주체로 성장해왔다”며 “다양해진 역할에 걸맞은 독립적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다음 단계를 열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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