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방송사 중계 신청 허가
‘내란 사형 구형’ 특검 vs ‘국가긴급권 행사’ 윤 전 대통령
계엄령 선포 통한 국헌 문란 및 국회 봉쇄 혐의
19일 오후 1심 판결에 전국민 이목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만큼, 재판부가 내릴 최종 판단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실시간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 및 송출… 19일 오후3시 생중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가 중계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내란 사형 구형’ 특검 vs ‘국가긴급권 행사’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법정형 중 최저형인 사형 외에 다른 형은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특검이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나라와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는 19일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의 수위와 무죄 주장 수용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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