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안전 보험 통해 3년간 2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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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안전 보험 통해 3년간 24억원 지급

한라일보 2026-02-11 10:2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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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3년간 도민 안전보험을 통해 제주도민 1673명이 보험금 2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집계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대상자에 최근 3년간 지급한 보험금은 2023년 9억5000만원, 2024년 10억9000만원, 2025년 4억2000만원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는 무료 보험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난·사회재난·대중교통사고 등 26개 항목에 대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회재난·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 금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고, 선원을 포함한 익사사고 보장과 성폭력범죄 보상금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됐고,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항목은 삭제됐다.

제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에서 상담한 후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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