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안전보험' 최근 3년간 1천673명에 2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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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안전보험' 최근 3년간 1천673명에 24억원 지급

연합뉴스 2026-02-11 10:0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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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자동 가입되는 무료 보험, 재난·사고 등에 지급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운영하는 '도민안전보험'으로 최근 3년간 1천673명에게 총 2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 최근 3년간 지급액은 2023년 9억5천만원, 2024년 10억9천만원, 2025년 4억2천만원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는 무료 보험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난·사회재난·대중교통사고 등 26개 항목에 대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주요 보장 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익사사고 사망,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는 매년 4월 도민 안전보험을 갱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회재난·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 금액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랐고, 선원을 포함한 익사사고 보장과 성폭력범죄 보상금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2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조정됐고,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항목은 삭제됐다.

제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과 상담 후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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