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확산 위험 예견하고도 위험지역 배치 금지 규정 위반해 투입"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과 반장, 실무자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실무자 1명도 입건해 조사해왔으나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돼 불송치했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사망 4명, 부상 5명 등 9명의 사상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은 진화 작업 중 산 중턱에서 불길에 고립돼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강풍 예상 기상정보에 따라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피해자들 안전조치를 간과한 채 투입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진화대원 위험지역 배치를 금지하고 원활한 통신망 구축, 안전교육 실시·안전장구 구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고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부상자와 타 시도 진화대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산불 진화 관련 자료 분석과 사고 과정 재구성 등을 거쳐 당시 피의자들이 이 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위험지역 배치 금지라는 규정을 위반한 채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형사 책임이 있다고 봤다"며 "지휘 책임자들은 반드시 진화 인력 안전성을 사전 점검하고 열악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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