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폭력 후 2차 가해' 군위군수어통역센터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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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폭력 후 2차 가해' 군위군수어통역센터 직권조사

연합뉴스 2026-02-11 09:44: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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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후에 '꽃뱀' 주장, 따돌림 등…수사감독도 동시 착수

성추행 (CG) 성추행 (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수어통역센터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11일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여성 근로감독관을 담당자로 지정해 직권조사와 수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수어통역센터장으로 근무하던 피해 여성 A씨가 센터의 운영 주체인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와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의혹이 확산하자 A씨가 '꽃뱀'이라며 2차 가해성 주장을 하고,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조직적으로 따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에 대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 9일 2차 가해 관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됐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데, 노동부는 이 사건의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점을 고려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도 감안했다.

노동부는 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수시감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 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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