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두원사이언스제약 브이앤치약 품질부적합 이유로 회수.폐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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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두원사이언스제약 브이앤치약 품질부적합 이유로 회수.폐기 명령

M투데이 2026-02-11 08:5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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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사이언스제약이 판매하는 브이앤치약
㈜두원사이언스제약이 판매하는 브이앤치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두원사이언스제약이 판매하는 브이앤치약(침강탄산칼슘)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이유로 지난 9일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회수. 폐기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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