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0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도 2곳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월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3월 중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선정지역을 확정한 뒤 4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거점병원-동네의원 역할분담 협력체계 구축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역할을 나누되, 거점병원(2차)이 필요시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중등증 환자 입원까지 책임질 수 있게 인력과 운영 기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복지부는 거점병원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의뢰·회송 및 진료정보 교류체계를 정비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점병원은 급성기 입원 및 야간·휴일 진료를 지원하고, 동네의원은 일차진료와 진료연계 결정을 담당한다.
2차병원에서는 소아 입원, 분만·응급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건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의료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시·도별 12억 8,300만 원 지원
선정된 지역에는 협력체계 참여 의료기관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는 홍보·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도별 지원규모는 국비·지방비 포함 12억 8,300만 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장비비 3억 원, 인건비 8억 8,000만 원, 협력체계 운영비 4,300만 원, 지자체 홍보 등 운영비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총 13억 2,3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이며,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복지부는 사업총괄 및 예산지원, 사업지침 마련을 담당하고, 시·도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군·구 선정을 맡는다.
◆인구감소지역·의료취약지 신청 가능
공모 신청은 시·도 단위로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시·도는 사전에 참여할 중진료권을 정하고, 거점병원-협력의원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의료기관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또는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중진료권 내 의료취약지(소아, 분만, 응급)가 포함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서 소아 입원 및 응급 대응이 가능하고, 응급·산부인과 등 진료과와 협진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선정 지역에 대해 사업모니터링, 현지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고, 시·군·구는 사업참여 의료기관 선정 및 사업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인구감소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마중물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력·운영 기반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진료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2차 의료기관과 의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필수의료(소아청소년과, 응급, 분만)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 간 역할분담 및 상시 진료정보 교류를 통한 신속한 의뢰·회송,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소아의료 관련 지역사회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 ▲중진료권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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