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6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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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4월21일 오후 전남 한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동료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둔기로 A씨 머리를 때리자 A씨는 B씨가 갖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휘둘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을 주장했지만 1심은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와 횟수, B씨가 입은 상처 정도 등에 비춰 사망 위험성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먼저 공격당했더라도 쫓아가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선행 공격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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