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새로운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초·중학교 입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하고 나섰다.
양 기관은 2001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학교보건법’ 제10조에 근거해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접종 완료를 권고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상 예방접종 및 확인 방법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2019년 출생자 및 의무취학대상자)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단, DTaP-IPV 4차 접종은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중학교 입학생(2013년 출생자 및 의무교육대상자)은 Tdap 6차(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등 3종을 완료해야 한다.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하면 접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 접종 기록이 확인되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산 미등록 및 외국 접종자 조치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기수첩에만 기록되어 있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접종기관에서 전산 등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접종내역 전산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 백신 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증명서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급받은 후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예방접종 금기자 및 지연 접종자 안내
의료진으로부터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금기 사유는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거나,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한 경우다.
의료기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거나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지연 접종 시 추가접종 생략 가능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연된 예방접종은 따라잡기 일정에 맞춰 추가접종(4~6세, 12세)이 생략될 수 있다.
4세 이후에 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접종했다면 DTaP 5차, IPV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이 생략된다.
10세 이후에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했다면 추가접종이 생략된다.
DTaP 접종을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으로 1회 접종 후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폐업 의료기관 접종 기록 확인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진료기록부가 관할보건소에 이관되므로,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이관된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후 전산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존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예방접종 의무 및 접종 안내
질병청은 “초등·중학교 입학생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집단생활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완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 질병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
다만 최종 접종 여부는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입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접종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초·중학교 입학생은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연령대인 만큼 입학 전 예방접종 기록 확인과 접종 완료로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시작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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