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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실적을 확정하면서 추경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차질없는 재정집행을 독려할 것”이라며 “지금은 추경을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관가에서도 6·3 지방선거 전 추경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1월 한 달에만 추경을 여섯 차례 언급한 게 결정적인 배경이다.
올해는 세수여건도 눈에 띄게 나아질 것이란 낙관도 번져 있다. 먼저 지난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연간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기업실적 개선됨에 따라 법인세수가 정부 예상(86조 5000억원)을 뛰어넘을 걸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실적 개선에 SK하이닉스 등이 직원들의 성과급을 올려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도 예산(68조 5000억원)보다 더 걷힐 것”이라고 봤다.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 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오른 점도 세수 증대 요인이다.
해외주식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3조 2000억원 더 걷힌 양도소득세는 올해 출시를 앞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성패에 따라 증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RIA가 성공할수록 양도세를 많이 깎아줘야 해 세수 감소분이 커지지만, 반대의 경우엔 세수가 전년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이 110조원 넘게 쌓인 체납세금 징수에 본격 돌입하면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지난해처럼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만큼 미리 당겨 쓸 것이란 시나리오다.
남은 건 추경 단행의 명분과 시기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연 5조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약속한 지자체 행정통합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사유로 내걸고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예술 지원 강화 등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본다”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방선거 전에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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