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소송 져도 다른 도구 사용해 관세 지속성 유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아직 판결하지 않은 이유는 심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밝혔다.
잭슨 대법관은 10일(현지시간) 출연한 CBS 방송프로그램에서 왜 판결이 오래 걸리냐는 질문에 "대법원은 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면서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잭슨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중 한명이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방송에서 관세 소송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열린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어 대표는 "만약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이런 나라들이 추구하며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일으키는 불공정한 무역정책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관세의 유형과 수준과 관련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미 사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확대하고, 이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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