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세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격려하기 위해 '2026년도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해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김해시는 오는 13일 성실납세자를 최종 선정하고,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표창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법인 5개소와 개인 5명 등 총 10명이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법인 1억 원, 개인 3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관내 제조업 위주의 납세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 공로를 예우할 방침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획기적인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가장 큰 혜택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
또한 징수 유예나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를 완화해 주는 등 행정적 편의가 제공돼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우대 금리를 부여하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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