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민간위원 2명 확대, 직역 업무조정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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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민간위원 2명 확대, 직역 업무조정위 신설

메디컬월드뉴스 2026-02-10 22:0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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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2명 확대하고 새로 설치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정심 민간위원 17명→19명 확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위원은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고 민간위원은 17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정부위원에서 제외되며, 대신 민간위원 2명이 추가로 위촉된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29일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위원 2명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2명을 확대하기로 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민간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해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세부사항 확정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조정, 협업 및 분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새로 설치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위원회는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병원계, 노동계, 학계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이 맡는다.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마다 안건과 관계있는 위원 25명으로 회의체를 구성해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친 안건을 심의한다. 

직종현황을 고려해 운영분과, 의료행위 제1·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 등 총 6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운영 ▲안건의 전문적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조사·연구 의뢰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직역간 갈등, 합리적 조정 통해 해소 기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20개 직종 약 257만명을 대상으로 직역간 업무범위 중첩에 따른 갈등 해소와 배타성으로 인한 업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 조정·분담을 주로 심의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초음파·심전도 검사 가부 등이 심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합한 안건을 선정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간·업무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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