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후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대통령이 10일 마크 루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통화를 통해 한-NATO 간 방산 협력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통화를 통해 마크 사무총장과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과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 양측의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NATO 회원국들과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한-NATO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터 사무총장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NATO 방산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며 화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안보 연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NATO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향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양측은 향후 방산을 비롯해 우주, 정보공유 등에서 한-NATO 관계 심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안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글을 통해 박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국회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우리 군을 상대로 어찌 감히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고 선이 있다"며 "저잣거리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말이 대정부질문에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군이 대북 위협 억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군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심기 보좌"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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