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정보 어떻게 유출?" 최초 보도 기자·세무 공무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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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정보 어떻게 유출?" 최초 보도 기자·세무 공무원 고발 당해

경기일보 2026-02-10 19:2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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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 판타지오 제공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0일 납세자연맹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 정보를 토대로 최초 보도한 기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상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특정 인물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차은우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명예살인"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차은우씨가 부정적 여론 때문에 불복할 권리를 포기한다면 부당한 세금에 불복해 환급받을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또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법인의 실질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될 문제라고 짚었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차은우는 SNS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연맹의 연예인 탈세 보도 관련 고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연예인 세금 탈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과 세무공무원 3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냈으나 이듬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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