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4곳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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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4곳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완료

센머니 2026-02-10 18:3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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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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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울 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4곳의 관리계획 승인·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고 밝혔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한 것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고질적 과제였던 사업 속도 문제를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대상지는 관악구 난곡동, 서대문구 홍제동, 동작구 노량진동, 종로구 구기동까지 4곳으로, 총 공급 규모는 약 3,500가구다. LH가 이처럼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병행 추진' 전략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동시에 시행자 지정·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 확보를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관악구 난곡동 A2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법정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하는 약 67%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구역도 절차 개시 한 달 만에 50%를 넘겼고, 나머지 동작구 노량진동과 종로구 구기동 구역은 상반기 중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 뒤 본격적인 동의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리계획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에 유리하다. 실제로 서울 지역 첫 준공 사례인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은 2021년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했다. LH 신용을 기반으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를 활용한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고(민간은 2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 기부채납 비율은 민간(50%)보다 낮은 30%가 적용되며 가로구역 도로 폭 요건과 노후도 기준(60%→50%)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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