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2조 원이 넘는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매수자금 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총 2조 9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7월 1945억 원, 8월 1841억 원, 9월 4631억 원, 10월 5760억 원, 11월 2995억 원, 12월 3777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에도 3018억 원이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서울 주택 매수에 사용됐다.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202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5765억 원에서 2023년 1조 591억 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조 2545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3조 8916억 원으로 4조 원에 육박했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남구가 378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로 유입된 금액은 9098억 원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와 주식시장 강세가 맞물리며 이러한 자금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매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식·채권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서울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다는 해석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시점으로,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달과 겹쳤다.
주택 매수자금 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0년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는 제출이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금융기관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증여·상속,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차입금을 항목별로 점검하며 이상 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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