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차별로 판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둔 시점에 이번 권고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전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9월 8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들이 제기한 집단 진정 사건에 대해 정책권고 결정을 내렸다. 진정을 대표해 문제를 제기한 장추련은 최근 인권위 결정문을 공식적으로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장애인의 선거권 침해는 개별적·우발적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제도와 운영 전반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차별”이라며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고 내용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및 면수 제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선거공보 제공 ▲기표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지원 허용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의 접근성 확보와 장애인 보조 인력 배치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 위원장에게는 선거방송에서 발화자 2인 이상일 때 최소 2인 이상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통역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개정을 권고했다.
장추련은 인권위의 이번 정책권고를 환영하면서 중앙선관위의 후속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장추련은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제공과 그림투표보조용구 제공을 둘러싼 차별구제소송에서 중앙선관위가 이미 패소했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이번 정책권고를 바탕으로 지방선거가 이뤄지는 6월까지 투표소 현장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투쟁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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