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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규모다.
정부는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다.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해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늘리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최종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대 교육 여건이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해 증원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모형 가운데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를 반영한 ARIMA 모형을 채택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정심 결정에 따르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 추계는 기존 4724명에서 3542명으로 1182명 줄었다”고 짚었다. 이어 “행정적·교육적 부담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줄이는 것은 추계위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결국 필수의료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또 지방 의대에 배정된 인력이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밝힌 ‘지방 수련 미준수 시 정원 회수’ 방침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라는 증원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도록 준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숫자를 넘어선 ‘양질의 교육’과 ‘환자 안전’도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실습 자원과 교수 인력 확충 없이 무리하게 정원을 늘릴 경우 의료 인력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대 정원 증원은 목적이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의료계도 양질의 의학교육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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