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사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의결을 거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로 규제특례사업 중 사고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은 양도나 압류를 금지해 피해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관련 법령에 허가 등 기준·요건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37개 신기술을 지정해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엔 30일 이내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해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당시 신기술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관련 법령에 허가 등 기준·요건이 없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특례사업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